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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회사에서 엔지니어로 10년쯤 근무하고 있는 미스터맘입니다.
엔지니어, 개발자라면 종종 접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
신규 과제를 개발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.
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.
그러다 보면 특허를 쓸 수 있습니다.
엔지니어로 특허를 쓰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.
우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는 성취감
(이건 그냥 기분만 내는 거죠...)
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특허 보상비가 나올 겁니다.
아예 안 나오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주는 것 같습니다.
특허보상비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.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
세금 관련은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또 하나는 엔지니어의 이력으로 남습니다.
특허정보검색서비스(키프리스)에서 출원된 특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
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특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.
이직을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훌륭한 이력입니다.
여기까지 특허를 내면 좋은 점이었습니다.
특허 문구 작성하는 방법은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.
우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특허 출원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.
가장 정확한 것은 사내 변리사나 특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.
그 전에 본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세요.
1. 신규성
신규성이란 것은 기존에 없던 것입니다.
물론 경쟁사 제품을 모두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가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
특허 출원 과정에서 이미 출원되었는지 신규성을 확인합니다.
신규성 있다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문제생길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.
출원 전에 모두 검토가 되니까요.
2. 진보성
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나 물건이 진보하지 않았다면 특허가 안 됩니다.
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이 새로워야 합니다.
그래야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3. 사용성(적용 가능성)
새롭고 진보한 기술이라도 실제 적용이 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면 특허가 안 됩니다.
실제 적용한 것이라야 특허성이 있습니다.
본인 회사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
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.
사용성이 확보되어야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.
이 세가지를 갖추어야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.
물론 상황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떨어져도 출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.
그러니 사내 특허 담당자 혹은 변리사와 상의를 해야합니다.
특허성 여부를 본인이 1차 판단해야합니다.
허무맹랑한 것을 들고가시지 말길 바랍니다.
그런 의미로 조언을 드렸습니다.
회사생활 모두 다 바쁜데 눈빛으로 무언의 욕 먹으면 안되잖아요.
그래도 한 가지 조언 더 드리자면 '애매하다면 욕 먹더라도 들고 가서 물어보자' 입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